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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검찰, 김경수 지사 2심 재판장도 '사법농단 연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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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등장했던 법관들 참고 자료 대법원 전달

"김경수 지사 재판장 압박"…일각서 의혹 제기

검찰 "수사 확인 내용 설명 차원…연결은 억측"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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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자로 대법원에 통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설명 차원'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사법 농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관 66명에 대해 대법원에 비위 통보했다.

검찰은 아울러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법관들에 대해서 인사 관련 내용이 아닌 참고 자료 형식으로 대법원에 알렸다. 법원행정처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재판장이었던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차 부장판사는 당시 대법원의 최고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사촌동생인 차성안 판사를 설득해달라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지사 1·2심 재판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수사기밀 유출 등 혐의로 기소하고, 2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법 농단 연루' 내용을 통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중을 따질 때 비위에 이른다고 보긴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사실상 수사의뢰에 따라 수사가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의혹에 관여된 다수 법관들과 관련된 자료를 (법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장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된 수사를 일단락하면서 법관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차문호 부장판사가 김 지사 항소심 재판을 배당받기 전부터 이미 관련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지사 재판과 사법 농단 관련 조사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은 억측이라는 취지다.

수사팀의 한 검사는 "비위 통보가 안 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수사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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