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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뉴스쇼` 최영미 시인 "고은, 여론재판? 법이 살려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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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고은 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최영미 시인이 소감을 밝혔다.

최영미 시인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제가 분명히는 본 사실이고 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지는 걸 상상도 안 했고 이길 거라 확신했다"고 승소를 확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원은 최영미 시인이 1994년 발생했다고 주장한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으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영미 시인은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시 '괴물'을 발표하며 고은 시인의 과거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동아일보에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보내는 등 고은 시인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다.

최영미 시인은 문인들이 증언에 나서주지 않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건 전면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몸사리는 것"이라며 "이해된다. 한국 문인들은 평론가이자 교수이자 편집위원이자 심사위원인 문단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사실 문단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고은 시인도 두렵지만 또 고은의 뒤에 있는 사람들. 그 살아 있는 권력이 두려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은 시인 명예회복 대책위'가 이번 사건이 패소한 것에 대해 "여론 재판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언급하며 "무슨 여론 재판이냐. 법이 살려준 줄 알아라. 만약 여론 재판을 하고 싶었다면 더 많은 언론과 인터뷰하고 언론에 노출됐을 것"이라며 "저는 그냥 깨끗하게 법정에서 법리다툼으로 이기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최영미 시인은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재판에서 확실하고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서 앞으로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짓을 하면 건질 게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며 끝까지 싸울 것을 밝혔다.

한편,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두 사람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박진성 시인에게 청구한 천만원만을 인정받으며 패소했다. 고은 시인은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고은 홈페이지, 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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