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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나인룸' 김해숙, 김희선 도움받아 34년만에 재심 판결서 무죄..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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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하수정 기자] '나인룸' 사형수 김해숙이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다.

25일 방송된 tvN '나인룸' 마지막 회에서는 장화사(김해숙 분)가 변호사 을지해이(김희선 분)의 도움을 받아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변호인 최후 변론에서 을지해이는 "난 승률 100% 변호사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다. 그건 법조카르텔(특정한 집단의 이익목적달성을 위해 법조관계자끼리 담합하는 행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장화사 씨처럼 희생자가 있어서다. 자기 고백해야 한다. 나도, 법조인 모두가. 장화사 시가 34년으로 산 거는 우리들 때문이고, 나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판결이 34년 간 사형수로 살았던 한 인간으로, 한 여자로,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잃고, 죽음의 문턱에 선 장화사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마지막 말을 마쳤다.

판사는 "재심을 판결하겠다. 피고 장화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며 판결을 내렸다.

아픈 몸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던 장화사는 엄마에게 갔고, "엄마 용서해주세요. 엄마, 엄마"라며 오열하다 쓰러졌다.

이후 과거 사건의 진실이 공개됐고, 사망자 추영배가 신분 세탁으로 기산(이경영 분)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hsjssu@osen.co.kr

[사진] '나인룸'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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