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POP이슈]전효성 측 "판결승소"vsTS 측 "항소 제기"(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전효성/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전효성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승소한 가운데 전 소속사가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지난 14일 "전효성이 TS가 맺은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 등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앞서 전효성은 지난해 9월 29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출연료 등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자신의 동의 없이 가수 매니지먼트 권한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했다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효성은 2015년 600만원을 받은 이후 한 차례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효성은 지난 7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9월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판결 후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의 판결은 세금 등 일부 금액이 제외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사실상 전효성의 전부 승소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전효성의 새로운 소속사 토미상회 관계자는 "전효성의 활동이 자유로워진 만큼 하루빨리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로서 아티스트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최선을 다 할 것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TS엔터테인먼트 측이 16일 새로이 입장을 내놓았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4일 진행된 전효성과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는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한 적이 없음을 판결받았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당연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이어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당사를 상대로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전효성의 주장은 재판부를 통해 일부 인용됐을 뿐 상당 부분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기각됐다"며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당사는 정산의 투명성과 정산금 지급 의무의 이행에 문제가 없으며 매니지먼트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도 어떠한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1억 3000여만원은 전효성이 전속계약 효력을 문제 삼은 시점부터 수령을 거부한 미지급 정산금 및 계약금일 뿐, 이는 잘못된 정산 문제로 발생한 금액이 아님을 밝힌다"며 "법원이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사는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하고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당사는 물론 소속 아티스트 및 당사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걸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한 전효성은 가수뿐만 아니라 연기, 예능 등 다방면에서 매력을 발산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