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17년 만에 돌아온 H.O.T.…콘서트서 이름 부르지 못한 이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13~14일 양일간 열린 콘서트에서 90년대 히트곡 '캔디' 의상을 완벽하게 재현한 H.O.T. [사진 기획사=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H.O.T.가 17년 만에 콘서트를 열었지만, 정작 콘서트장에서는 H.O.T.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해 눈길을 끌었다.

H.O.T.는 지난 13~14일 양일간 잠실 주 경기장에서 '포에버 하이파이브 오브틴에이져스(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를 열었다. 17년 만에 돌아온 완전체 무대에 약 10만 명의 팬들이 이틀 간 콘서트장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멤버들은 공연장에서 H.O.T.를 소리 내 부르지 못했다. 이날 멤버들은 무대에서 "하이파이브 오브틴에이져스의 콘서트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이들이 H.O.T.라는 익숙한 이름을 두고도 풀네임을 사용해야만 한데는 사연이 있다. H.O.T. 상표권을 김경욱 씽엔터테인먼트 대표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당시 SM 엔터테인먼트 임원으로 H.O.T.를 발굴하고 키워낸 김 대표는 H.O.T. 이름의 상표권 등록을 김 대표 개인 앞으로 했다.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명과 관련한 저작권, 상표권 등을 기획사가 가지고 있지만, 당시는 상표권 관련 법,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만큼 가능했던 일이다.

문제는 H.O.T.이름으로 콘서트를 열려면 상표권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이미 김 대표는 지난 8월 H.O.T.공연을 주최하는 솔트이노베이션 측에 사용료를 요구했다. 상표권자로서 H.O.T.라는 상표 사용에 따른 적정 수준의 로열티를 받겠다는 주장이다. 양측은 상표 사용료를 두고 합의에 들어갔지만, 결국 실패했고, H.O.T.는 17년 만에 완전체로 무대 위에서 섰지만, H.O.T.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10년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1996년 10월 출원된 H.O.T.상표권의 만료일이 2028년 6월 2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난 9월 18일 '하이파이브 오브틴에이져스'도 상표권으로 출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김 대표가 풀네임 상표권 마저 갖게 되면, 양측의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