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연출가 이윤택.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윤택의 측근 이 모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이윤택이 직접 항소장을 낸 것이 아니라, 만약 이 씨의 항소가 이윤택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닐 땐 그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이윤택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연극계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