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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반민정 "조덕제에 강제추행 당해…죽고 싶은 날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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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배우 조덕제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배우 반민정이 4년 간의 법정공방을 끝낸 심경을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반민정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반민정은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다"며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인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다"고 주장했다.

반민정은 "저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 죽고 싶은 날도 많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확신도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로 40개월을 버텼다. 이렇게 제가 살아낸 40개월이,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저는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부디 제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배우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 조덕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에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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