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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조덕제 유죄확정 "법의 괴물 희생양, 흙수저라 겁날 것 없어" [직격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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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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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13일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판결 후 스포츠투데이에 "어떻게 하겠냐.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법원 판결을 안 받아들일 수 없지 않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지만 결코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 내용을 보니 고소한 사람이 진술을 구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주장하면 유죄더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냐. 어처구니없는 걸 법원이 인정했다. 9월 13일, 법의 괴물이 탄생했다. 대법원은 법과 양심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하는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받아들인 건 책임을 망각했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 곧 법인데 천하무적 괴물인 거다"라고 말했다.

향후 연기 활동 계획에 대해 조덕제는 "'법의 괴물'의 희생양이 된 건 답답하지만 이 판결로 인해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던 길을 가겠다. 7~8월부터 촬영하고 있었고, 모레도 촬영이 있는데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갈 길을 갈 거다. 어차피 흙수저로 태어난 놈인 데다 건강하니까 겁날 것도 없다. 앞으로 갈 길을 보니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럴수록 힘내서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 응원해주시는 많은 카페 회원님들과 국민들을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나아갈 거다"라고 전했다.

이날 판결 후 여배우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해 조덕제는 추후 입장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입장 표명은 필요에 따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배우 조덕제가 나아가는 길에도 관심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5년 4월 여배우 A씨는 조덕제가 합의되지 않은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며 강체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2016년 12월 1심에서 조덕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7년 10월 진행된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에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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