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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생생확대경]병역특례, 현실 맞게 개정하되 폐지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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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리자 병역특례 제도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체육계는 답답하다. 현재 제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4년 전에도 병무청에서 병역특례 제도의 개정을 추진했다. 이때 체육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병역특례는 기량이 최고조에 오른 선수들이 경력 단절 없이 운동에 전념하도록 돕는 제도다. 한국 스포츠의 성장과 발전에 오랜기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특례는 1973년 병역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에서 레슬링의 양정모가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따면서 첫번째 병역혜택 제도 수혜자가 됐다.

이후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올림픽·아시안게임 등에서 3위 이내 입상자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됐다가 1990년 현재의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로 축소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병역특례 논란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거액의 연봉을 받는 일부 프로선수들이 병역 혜택까지 손쉽게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운동에 전념하는 많은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는 다른 문제다. 이들에게 병역특례는 여전히 필요하다.

한 비인기 종목 코칭스태프는 “병역혜택 제도의 후퇴나 폐지는 우리나라의 명예를 드높였던 스포츠 위상을 추락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세계선수권대회 등을 포함한 ‘마일리지제’ 도입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세계선수권대회만 놓고 보더라도 각 종목마다 개최 시기나 방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 축구나 농구 등은 4년에 한 번씩 세계선수권대회(월드컵)이 열리는 반면 일부 종목은 매년 대회가 개최된다.

메달에 점수를 부여해 일정 점수가 되면 병역혜택을 주자는 ‘마일리제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육상, 수영, 사이클, 체조 등 개인 종목은 한 대회에 3~4관왕까지 차지할 수 있는 반면 단체 종목은 여러 명의 선수들이 오랜 기간 힘을 합쳐 얻을 수 있는 메달 수가 1개다.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일리지 제도는 몇 년 전에 검토가 됐다가 철회됐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마일리지를 적금하는 식으로 악용될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실에 맞게 일부 규정을 개정하도라도 병역특례제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운동선수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선수 생명이 짧은 특징이 있다. 군복무 시기는 운동선수들 입장에서는 몸 상태가 최정점에 있다. 그때 군대를 가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역 특례 제도가 필수불가하다”며 “본질적인 것은 달라진 점이 없다. 가장 적절한 또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체육 특기자 병역 특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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