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열린 '새로운경기위원회 활동 종합보고회'에서 '새로운 중심 경기도'란 도정 슬로건을 전달 받았다.<사진제공=경기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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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열린 '새로운경기위원회 활동 종합보고회'에서 '새로운 중심 경기도'란 도정 슬로건을 전달 받았다.<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의 경기도형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도 관계자는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 1명씩 임명하고, 나머지 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 출자ㆍ출연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43명), 경기신용보증재단(242명), 경기도일자리재단(180명), 경기문화재단(191명), 경기도문화의전당(368명), 경기도의료원(1348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101명), 킨텍스(114명) 8곳이다.
지방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482명), 경기관광공사(79명), 경기평택항만공사(23명) 3곳도 의무 도입 기관에 포함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자 경영 참여제도다. 노동이사는 직원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하면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경기도지사가 최종 임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 정관 등을 개정하고 노동이사를 선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근로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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