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인감 제도는 지난 100여 년 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가장 주요한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후 사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인감 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3년 8월부터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명문화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조 등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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