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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종합] 김정민 前남친, 사생활 폭로 협박→집행유예 "공갈 내용 저질·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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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박진영 기자] 방송인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8일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피해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2013년부터 김씨와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김정민은 손씨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을 협박했다고 밝혔다. 손씨가 김정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낸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정민은 손씨에게 1차 1억원, 2차 6천만원, 총 1억 6천여만원의 돈을 돌려줬다. 또 손씨는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도 받아냈다. 이후 손씨는 10억원을 또 다시 요구했지만, 김정민은 이를 거부한 뒤 손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손씨는 김정민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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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역시 지난해 2월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년 3개월 여의 진흙탕 공방이 오가던 가운데 지난 5월 손씨와 김정민은 모든 민·형사상의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김정민의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상대방이 김정민 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모든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김정민도 오늘 자로 상대방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여, 상대방과 법적분쟁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민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다행이라고 해야하는 것 인지 끝났다고 생각해야 하는건지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건지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말도 할수가 없었다"고 심경을 밝히며 "늦었지만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해를 만들고,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화나고 기분 나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합의와 김정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손씨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parkjy@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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