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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방통위·과기부 SO 재허가 마찰…정부조직 개편론 점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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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규제·진흥정책 역할 조정 목소리 '솔솔'…규제 강화 가능성은 부담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기준점수를 상회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재허가 사전동의를 처음으로 거부해 정부조직 개편론이 점화할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달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CCS충북방송이 과기부의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인 650점(1천점 만점)을 넘겼지만 SO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최대주주 등이 방송의 공적책임 등을 실현할 가능성이 미흡한 점과 경영투명성 부족,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투자·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을 이유로 2013년 사전 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과기부 등으로 분산된 방송 규제·진흥 정책 등 관련 업무를 조정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 재허가 심사 결과에 이견…방송정책 일원화 필요성 고조

방통위가 과기부의 재허가 기준점수를 웃돈 충북방송의 재허가를 거부한 것은 과기부의 심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사전동의 추가 심사를 시행한 결과 평가점수는 621.17점으로, 650점대인 과기부 평가점수와 큰 차이를 보인 것이 이를 대변한다.

허욱 부위원장은 "집중 심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9명으로 구성된 사전동의 본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결과, '과기부 재허가 의견을 거부하자'는 입장이 다수였으며, 25%는 '강력한 조건을 부가해서 동의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2012년, 2015년, 올해 등 3번씩이나 충북방송을 심사했는데 과기부가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느냐"고 질타했다.

충북방송 재허가 심사를 놓고 방통위와 과기부간 이견이 표출됨에 따라 양 부처간 업무 분장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상파 방송과 종편 등은 방통위가, 유료방송은 과기부가 맡는 이원 체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 규제는 방통위가, 진흥 업무는 과기부가 맡는 점도 통합해야 방송정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방통위 등 방송정책 통합을 주장하는 측은 그동안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해야 이중 규제의 피해가 생기지 않고 수신료를 내는 쪽과 받는 쪽 간 분쟁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또,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생겨난 넷플릭스처럼 국내 방송업계를 위협하는 초대형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방송과의 구분이 모호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신산업을 통합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정부에서 유료방송을 억지로 떼면서 방송시장이 기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현실적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부처간 정책 기능만이라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와 과기부간 점수가 다르게 나온 데 대해 "사전 동의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사전동의의 사전적 의미대로라면 방통위가 심사한 뒤 과기부가 이를 심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사전 동의제 변경 필요성도 제안했다.

연합뉴스

과기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 과기부, 맞대응 신중…규제 강화 가능성은 우려

과기부는 방통위가 추가 심사를 통해 충북방송의 점수를 대폭 깎았지만 정면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과기부는 방통위의 재허가 부동의 결정에 대해 항변하지 않은채 "방송법상 SO 재허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수 조건임을 감안해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과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 적법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방통위에 재협의를 하자고 요구하는 대신 일단 방통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이다.

방통위에 정면 대응하면서 이번 현안이 조직 개편론의 불씨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게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이참에 방통위의 사전동의 권한을 이관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방통위와 업무 조정 협의가 조직 확장보다는 축소 쪽으로 결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이 현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상황에서 방통위에 방송진흥정책, 통신정책, 전파정책까지 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에 업무가 집중될 경우 여야 추천 상임위원 간 이견으로 정책 결정이 느려지거나, 진흥이 위축되고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수석전문위원은 "통신 규제정책은 방통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과징금 부과 권한 등을 과기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방통위, 과기부, 행안부로 나뉜 정보보호 분야와 문체부에 넘어간 미디어 콘텐츠 부문도 일원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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