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넥센 제재금 5000만원, 이장석 무기실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2014 한국야쿠르트세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 삼성 라이온즈-넥센 히어로즈 경기가 10일 오후 잠실야구장에서 펼쳐졌다. 넥센 이장석 대표가 5차전을 아쉽게 패배하자 관중석에서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잠실=정시종기자 capa@joongang.co.kr / 2014.11.10./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넥센 히어로즈의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상벌위원회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 결과 넥센 구단에 제재금 5000만원, 이장석 전 대표이사는 무기실격 처분했다.

법률·회계·수사 등 총 5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부터 12일까지 관련 구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총 23건의 트레이드 중 이미 공개된 12건 외에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모든 트레이드가 회계상 법인 대 법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최종 확인했다.

오늘 오전 열린 상벌위원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심의하고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12건과 관련된 넥센 구단에 제재금 5000만원, 이와 관련된 8개 구단에는 각각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넥센 구단의 책임자인 이장석 전 대표이사를 무기실격 처분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개인이 아닌 구단과 구단 간 이루어진 거래로 개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대상을 구단으로 한정했다.

트레이드 계약의 축소 및 미신고는 불성실 신고로 판단해 8개 구단에 동일한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구단과 구단, 구단과 선수, FA, 외국인선수 등 KBO의 모든 계약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야구규약과 각종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 무효는 물론 지명권 박탈, 제재금, 임직원 직무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징계 조항도 규약에 명확하게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입출금거래 내역서, 부가가치 신고 서류, 개인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과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각종 자료를 KBO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모든 계약을 보다 엄중히 관리할 방침이다.

KBO는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거쳐 해당 조항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규약 전반에 걸쳐 미비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