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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50일…불법촬영물 2천200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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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93명 중 여성 85%…불법촬영자 75%는 피해자 지인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현판식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정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50일간 약 500명이 피해 사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493명이 신고했으며, 불법촬영물 삭제 2천241건을 포함해 총 3천115건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웹하드에 유포된 과거 연인과의 성행위 영상물을 삭제 요청하거나, 영상물 재유포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에 떠는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뤄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불법촬영, 유포, 유포 협박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총 피해건수 993건(중복 포함) 중 유포 피해가 절반가량인 45.9%(456건)를 차지했고, 불법촬영이 34.7%(344건)로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 피해 중 84.9%는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유포 피해 456건 중 64.0%는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상물이 만들어졌다. 나머지 164건은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피해자 가운데 불법촬영물 300건이 유포되는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배우자나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였거나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촬영 피해 344건 중 75.0%에 해당하는 258건이 지인에 의해 일어났다.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는 86건에 불과했다.

피해자는 여성이 훨씬 많았다.

전체 피해자 493명 중 여성이 420명으로 85.0%였고, 남성이 73명이었다.

신상을 밝히기를 원치 않은 피해자 61.3%를 제외하면 20~30대가 135명(27.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0대도 6.1% 있었다.

삭제지원은 성인사이트(47.0%),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삭제(14.6%), 사회관계망서비스(SNS·11.2%), 웹하드(11.1%) 등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인사이트 아이피(IP) 주소는 모두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다.

여가부는 지난달 삭제 지원과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지를 피해자들에 처음으로 발송했으며, 피해 신고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세부 분석 보고서를 연말께 발간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불법영상물을 촬영하는 것, 유포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 모두 명백한 범죄"라며 "정부는 9월부터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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