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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노민우, SM 상대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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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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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민우가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S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민우는 지난 2000년 SM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 밴드 트랙스 멤버로 활동했다. 이후 2009년 노민우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 후 소속사를 옮겼고 2015년 “SM이 연예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SM 측은 “노민우가 트랙스를 임의로 탈퇴해 일본 매니지먼트사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책임을 묻지 않고 연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관리를 지원했다”며 “노민우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회사는 매니지먼트를 성실히 이행했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제출된 증거로 노민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노민우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다운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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