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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연중' 수지, '양예원 청원' 동의 논란…법적 처벌 가능성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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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연예가중계'가 유튜버 양예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백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에 동의한 수지에 대해 보도했다.

25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 중계'는 수지가 동의한 '양예원 성추행' 청원 논란을 전했다.

이날 '연예가중계' 측은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해당 스튜디오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가 지금의 이름으로 운영된 건 2016년 1월부터"라고 밝히며 "솔직히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누군가가 돌멩이를 살짝 던졌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죽을 수도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터뷰에도 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이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언행이나 행동을 취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내 의견"이라고 전했다.

해당 스튜디오 관계자는 수지를 고소할 계획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용환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해당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면 비방 목적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글을 올린 내용에 비춰봐서는 비방 목적이 있다기 보다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에 동의하는 취지이기에 스튜디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홍승민 변호사는 "실무상으로는 보통 SNS 관련 문제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도 배제할 수 없다"며 "민사 상으로는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민법 제 750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KBS 2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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