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도, 시군이 함께 하루평균 50㎥이상을 배출하는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항목은 ▲적정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 운영관리 실태였으며 도는 위반업체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1개 소(시설고장)를 제외한 63개 소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 이천시에 소재한 A음식점은 무려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341.6ppm, SS(부유물질)이 184.5ppm으로 각각 기준치의 16배, 8배를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모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관리과장은 "지속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물들이 상수원 지역 등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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