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간 길어…과징금 총액 수준 높을듯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갤럭시S8 대란’ 사태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사실조사와 이통사 의견수렴을 마치고 오는 24일 전체회의에 제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갤S8 대란’이 발생한 작년 4~5월 뿐만 아니라 작년 1월부터 9월까지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조사 기간이 긴 만큼 과징금 액수가 상당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징금 총액이 1000억원대를 웃돌며 사상 최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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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지난 17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대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음 주 초 한 번 더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제재 관련 논의를 마무리한 후, 24일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 의견을 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청취한 의견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을 거쳐 다음주 간담회에서 최종 상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 5월 갤럭시S8 시리즈가 출시되자 휴대전화 집단상가와 온라인, 네이버 밴드 등에서 불법 보조금이 대대적으로 살포되며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출고가 93만5000원의 갤럭시S8 64GB가 6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하면 15만원에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방통위 과징금은 매출액에 비례한다. 때문에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매출액도 늘어나 과징금 액수도 늘어나게 된다. 통상적으로 사실조사 기간은 두 달 가량이 많지만 이번 조사 기간은 9개월 가량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과징금 총액이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고 긴장한 상태다. 과거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2013년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제재로, 과징금 총액은 1064억원이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24일 회의에 제재 안건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과징금 총액 수준은) 종전보다는 좀 많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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