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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N이슈]이진욱 고소인, '무고혐의' 1심 무죄→2심은?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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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배우 이진욱(35)©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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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배우 이진욱(3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0월 2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사는 피고인에게는 (무고를 할) 동기가 없다며, 그동안 고소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적도 없었고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것이 정말 이상하다. 왜 모든 수사과정에서 남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그들로부터 '(관계가 싫었다면)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냐' 고 혼이 나야 하는지, 왜 이상한 소문과 댓글에 시달려야 하는지 괴로울 뿐이다. 연예인이라면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나. 왜 이런 상황까지 와야 하는지 괴롭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 측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한 후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9월 이진욱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6월 진행된 A씨에 대한 무고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다소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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