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새누리 "文 겨냥, '매곡동 특검' 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 "매곡동 특검, 박근혜 후보 의혹까지 같이 하자"

【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새누리당은 18일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겨냥, "'내곡동 특검'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 '매곡동 특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소재 자택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문 후보의 매곡동 자택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 후보 양산 자택에 대해 국유지 불법 침범과 부동산등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 2008년 1월 양산시 소재 2584㎡(약 783평)을 매입했는데, 이 중 사랑채의 일부가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걸쳐 있다고 한다"며 "불법인지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도 불법건축물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양산시는 국유지 무단침범으로 인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문 후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산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변인은 또 언론 보도를 인용, "문 후보는 2008년 1월23일 매곡동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2009년 2월에 마쳤다고 한다"며 "문 후보가 퇴임하기전인 2008년 1월23일 매입한 것이라면 퇴직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미제출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격을 이어갔다.

부동산 거래 완료 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하는 부동산등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면서 불법건축물을 알고도 매입한 것은 권력남용"이라며 "양산시의 원상 복구명령에 불복한 것은 법위의 군림이고, 부동산을 매입해 신고기간을 임의로 조작했다면 이는 법을 농락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기이전을 임의로 늦춰, 재신신고 시 고의로 누락했는지 등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문 후보와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매곡동 특검 요청에 대해 "매곡동 특검을 해야 한다면 하자"며 "대신 국민 누가 봐도 큰 의혹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줄줄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들도 모두 다 특검을 하자"고 대응했다.

ssj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