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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가족 간 얼굴 붉힐 일 막아줄 법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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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여유만만’

세계일보

26일 오전 9시40분 KBS2 ‘여유만만’(사진)에서는 가족 분쟁을 막고 상속·증여를 잘 하는 법을 소개한다.

명절 전후로 가족 간 화목과 우의를 다지기는커녕 재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며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법률만 잘 알고 있어도 혈육 간 재산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재산을 소유한 부모가 사망 전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 부모가 사망 시 자녀에게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상속’. 재산이 많지 않으면 ‘상속’으로, 재산이 많다면 ‘증여’를 해야 절세할 수 있다.

상속 및 증여 후 골칫덩어리가 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다룬다. 제대로 쓰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유언장을 올바르게 쓰는 법도 소개한다. 특히 효도계약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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