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판석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처음으로 고소한 A씨는 현재 실형을 살고 있다. 오늘 두 번째 고소인 S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똑같이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은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번째 고소인 S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상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S씨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라고 밝혔다.
S씨와 A씨의 같은 무고 혐의에 대한 결론이 달라진 기준은 허위 사실이었다. 무고는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기관에 고소한 사람을 벌하는 죄다. 실제로 벌어진 일을 고소했다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1일 열린 2심 재판부는 S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발적인 성관계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지만 합의로 한 성관계라고 볼 여지가 없다는 사실도 동시에 인정했다. 따라서 S씨의 고소가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S씨의 고소가 허위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은 검찰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검찰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의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A씨가 성폭행을 당한 이후의 행동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A씨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다른 일당들과 함께 박유천에게 돈을 요구했다. S씨는 A씨의 고소를 보고 용기를 얻기는 했지만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A씨는 무고와 함께 공갈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실형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유천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성폭행 무혐의 결론이 A씨와 S씨의 무고죄에 대한 기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폭행 고소 이후 1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양측은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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