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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이창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재판부는 “(검찰 측의)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이 있어 선고를 미룬다”고 전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경 술을 마시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전신주와 충돌한 뒤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4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보험 미가입과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한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어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산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추정치'일뿐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으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었다. 이날 재판부 또한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 검찰 측에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추정치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서 등의 자료 제출을 명하며 선고를 차후로 미뤘다.
위드마크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거나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을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게 된다.
검찰은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KBS PD가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과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창명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봐야한다며 1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이창명 측은 “건배 제의 시에 마시는 시늉만 한 정도다”라며 음주 사실을 부정했다.
또한 이창명과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던 이 모 PD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에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한 점과 담당 검사와 함께 CCTV를 통해 이창명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없던 것도 확인했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한편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산한 이창명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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