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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이창명 '음주운전'2심 선고 연기.."위드마크 공식 의문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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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박판석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 때문에 선고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21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연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 위드마크공식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총 화요 6병을 5차례에 걸쳐서 음주했다고 추정했다. 음주 전체를 가지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며 "하지만 화요를 한 병 마실 때 마다 각각의 음주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알코올이 흡수되고 분해된다. 독립적인 음주에 따라서 알코올 수치가 어떻게 계산 되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하라"라고 말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할 경우 공판이 재개되고,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다시 한번 선고기일이 열린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1심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사고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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