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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탑과 대마초 흡연 혐의' 한서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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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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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그룹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망생 한서희가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일 오후 한서희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상당 기간 이루어졌다. 사회적 폐해 발생으로 본다면 죄질이 가볍진 않다”면서도 “피고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배경을 밝혔다.

한서희는 지난 1심에서 마약류관리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은 87만원이다. 검찰은 한서희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한서희 또한 항소로 맞섰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 취하 신청을 냈다.

한서희는 항소심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탑이 먼저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주장은 그대로였다. 끝으로 “상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2012년 방영됐던 MBC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3’에 도전하며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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