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빅뱅의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한모씨(22)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한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가족들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씨는 2016년 10월 빅뱅 탑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함께 흡연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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