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文 대통령 “소년법 폐지 청원, 靑ㆍ부처서 성실히 답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靑 홈페이지 답변 기준 마련 필요“

-“소년법, 교육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해야”

-”학폭 대책도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 됐으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 청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소년법 폐지해달라는 청원의 추천자가 26만 명”이라며 답변 기준 설정과 관계 부처의 논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의 ‘베스트 1위’인 소년법 폐지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정 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으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 추천하면 답변한다는 건지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기준 설정을 지시했다.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9월 15일 정도에 한달 게시물을 쭉 보고 나서 답변 기준을 마련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답변 기준과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며 “청원 사항 가운데 청와대나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고 알려주면 될 것 같다. 직권 처리 사안이지만 절차나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런 절차를 거쳐 언제쯤 할 수 있겠다고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 가운데 입법 사항인 경우가 있지 않겠나. 이번 소년법 폐지 같은 경우 입법 사항인데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자”며 “소년법 폐지는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 청원의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청원이)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 것”이라며 “개정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지, 또 소년들의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 건지,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활발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이슈가) 시작이 됐지만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소년법을 사례로 어떤 토론회를 기획해보겠다. 장관님들하고 관계 (청와대) 수석님들께서 직접 나와서 녹화를 하거나 생중계를 하거나 하겠다”라며 “이 부분들에 대해 고민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민의 깊이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베스트 청원 1, 2위인 ‘소년법 폐지’와 ‘여성 국방의 의무 이행’ 청원을 언급하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ye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