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행위 없었다" 결론…시민단체 "처벌 않는 건 직무유기"
'항공사 갑질'의 대표 유형으로 비난받은 유나이티드 항공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당시 베트남계 내과의사 데이비드 다오(69) 씨는 미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켄터키 주 루이빌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기에 탑승해 있다 초과예약(오버부킹)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보안요원들에 의해 기내에서 질질 끌려 나왔다.
특히 다오 씨의 강제 퇴거 장면이 온라인 영상으로 퍼져 파문이 일었고 아시아계 승객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도 일었다.
유나이티드 항공기 기내에서 강제로 끌려나가는 승객 |
7일(현지시간)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항공승객 권리옹호 단체인 '플라이어 라이츠'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교통부 자료에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행위에 대해 벌금 없이 종결 처리돼 있다.
교통부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인종, 국적, 성, 종교 등의 기준을 이유로 특정 승객에 대해 차별적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우리는 항공사가 소비자 보호 규정 또는 연방 차원의 차별금지 조항을 위배했을 때만 강제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결론 냈다.
교통부는 이어 시카고 공항에서 다오 씨를 끌어낸 공항 보안요원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조사 영역"이라며 관여하지 않았다.
플라이어 라이츠의 폴 허드슨 대표는 "교통부의 결론은 모든 면에서 어처구니없는 것"이라며 "교통 당국이 항공사의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당시 사건 이후 경영진이 여러 차례 사과하고 의회 청문회에도 불려 나갔다. 또 초과예약 승객에 대한 부당 대우를 시정하는 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 |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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