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년 전 순직 권고 결정했지만 국방부 결정 미뤄
지난 2013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훈 중위 아버지 김척 예비역 중장이 김훈 중위의 사망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모형 권총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3.5.2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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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1일 국방부가 19년 만에 순직결정을 내린 고 김훈 중위 사건은 대표적인 군대 의문사다.
육사 52기로 지난 1998년 2월24일 정오께 당시 25세였던 김훈 중위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임무수행을 하다 벙커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 이미 사망원인이 '자살'로 보고된 것이 알려지면서 사건 당시 군 수사당국의 부실 초동수사가 논란이 돼왔다.
당시 유가족들은 "군이 타살단서가 될 수도 있는 사건 현장 시설 훼손과 고인의 손목시계 파손을 간과했다"며 "또 유류품의 위치 실측과 현장 사진 촬영 등을 소홀히 했고 사체의 사고 당시 상태를 미보존했다"고 자살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이 지난 2011년 9월 국민권익위에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 권익위는 2012년 3월 모 특전여단 사격장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당시 상황을 재연해 총기격발실험을 실시했다.
당시 김 중위가 왼손으로 권총을 지지한 채 오른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향해 격발했다는 기존 주장에 따라 10명이 같은 자세로 실험을 했지만, 실험자 10명은 손바닥이 아닌 왼쪽 손등에서만 화약이 검출됐고 그 중 9명은 오른쪽 손등에서도 화약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왼쪽 손바닥에서만 화약이 검출된 김 중위가 스스로 총을 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추론이 제기됐다.
이런 점을 들어 권익위는 "초동수사 과실이 김 중위의 자·타살 규명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이 경우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5년 넘게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2007년 6월 고 김 중위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논란과 관련해 "조사활동과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훈 중위 부친인 예비역 중장 김척씨(육사 21기)의 '진실 찾기' 스토리가 '아버지의 전쟁'이라는 영화로 올해 2월부터 제작에 들어갔지만 '스태프 임금체불' 문제로 중단되기도 했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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