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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송가연 가처분 지다…로드FC서 선수 생활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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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송가연.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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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로드FC 측을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송가연은 로드FC에서 선수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정만)는 17일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로드FC-송가연 종합격투기 파이터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로드FC 측의 법률대리인 최영기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 선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다. 본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로드FC 대표를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단 1건도 시도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송가연은 4일 연예기획사 ㈜수박E&M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확인 사건 항소심에선 승소했다. 그러나 로드FC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고소에서는 6가지 혐의가 모두 불기소로 결정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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