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간스포츠] |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이씨가 '신의' 제작사인 신의문화산업 전문회사와 화장품 제조사 A사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사 등은 이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이씨 얼굴이 들어간 제품도 생산·판매할 수 없다.
앞서 2012년 이씨와 드라마 제작사 측은 제작사가 초상권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의문화산업 전문회사의 업무 대행을 맡은 업체가 배우 초상권을 활용한 사업 계약을 A사 등과 맺었고, 이씨 사진이 들어간 마스크팩이 시중에 유통됐다. 이에 이씨 측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마스크팩을 비롯한 상품들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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