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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대마초 혐의’ 탑 의경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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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찾고 중환자실서 나와

정신과 치료 위해 병원 이동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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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최승현씨(예명 탑·30·사진)가 9일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됐다. 지난 6일 혼수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최씨는 의식을 되찾아 이날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최씨를 직위해제하고 귀가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무경찰대법 시행령은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의경 신분은 유지하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최씨가 법원에서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으면 강제 전역된 뒤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그보다 낮은 형을 받으면 군 복무를 이어가야 한다. 최씨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한 가수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를 4차례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최씨는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먹고 잠이 들어 이튿날인 6일 정오까지 깨어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최근 의식을 되찾고 상태가 호전된 최씨는 이날 오후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나온 최씨는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병원을 나와 구급차를 탄 최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정신과 치료를 이어간다. 병원 관계자는 “이 병원의 안전병동에는 1인 병실이 없어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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