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배우 신은경씨, 전 소속사와 민·형사 소송 취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뒤 맞고소한 배우 신은경씨가 전 소속사와 합의, 양측이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수원지법 등은 신씨의 전 소속사 대표 ㄱ씨가 신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지난 24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신씨가 계약 기간 수익에 대한 정산금 2억50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2015년 11월 수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4월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재개되는 등 공방이 수차례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면서 마무리됐다.

양측은 이 사건 말고도 그동안 진행되던 다른 소송도 전부 정리했다.

ㄱ씨는 정산금 소송을 낸 당시 “신씨가 회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다녀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신씨를 형사고소했다.

이에 신씨 측은 “오히려 받을 돈을 받지 못했고 ㄱ씨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언론플레이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며 민·형사 모두 맞고소했다.

양측은 이들 소송을 취하하거나, 신씨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것처럼 한차례 결정이 난 소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