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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정우성, 기획사 前 대표로부터 '5억대 임금지급 및 해임무효'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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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정우성(44)이 자신이 세워 운영하던 기획사 전직 공동대표로부터 해임무효 및 5억원대 임금지급 소송을 당했다.

26일 연예계에 따르면 레드브릭하우스 전 공동대표인 A(47·여)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사와 정씨를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오는 6월 30일 첫 재판 변론기일을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소장에서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며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 급여와 상여금 등 총 5억2000여만원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성이 세운 레드브릭하우스는 지난해 8월 A씨를 공동대표로 선임했다가 올해 1월 해임했다.

A씨 주장에 대해 정씨의 현 소속사인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레드브릭하우스의 회계 감사 과정에서 A씨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임했다"며 "부당한 해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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