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지하에 무허가 술집 - 14~17세 소녀 7명 고용
알몸 접대 등 변태 영업… 2명은 밤엔 일, 낮엔 학교
15세 소녀 가장 - "조사 빨리 끝내주세요, 아르바이트 가야 해요"
전씨 등은 서울 중랑구 여관 건물 지하에 방 3개짜리 무허가 업소(넓이 132㎡)를 차려놓고 지난 6월부터 14~17세 청소년 7명에게 하루 6~7시간씩 손님들 앞에서 '변태 공연'을 하게 하고, 유사 성행위도 시켰다고 검찰은 말했다.
①10대 내세워 잇속 차린 상습범 포주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미성년자를 고용해 룸살롱을 운영한 혐의로 4차례 적발돼 실형을 산 적이 있다. 동업자 오모(33·구속 기소)씨 역시 2002년과 작년에 같은 혐의로 처벌받았고, 웨이터 김모(30·구속)씨 등 3명도 같은 전과가 있었다. 미성년자를 전문적으로 고용하는 포주들인 것이다.
이들이 계속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약하게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2010년에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 되면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면 '7년 이상 징역형'(법정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전씨는 검찰에서 "성인은 일당을 조금만 늦게 줘도 다른 업소로 가는데 애들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②반지하 방에서 합숙시켜
이들은 업소에서 사실상 '알몸'으로 일했다. 손님 방에 들어가면 1시간 30분간 각종 변태적 몸짓이 담긴 '공연'을 해야 했고, 그 대가로 업주 전씨가 손님에게 받은 15만원 가운데 5만원가량을 받았다. 많을 때는 하루 3차례 손님을 받아야 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퇴근은 새벽 4시에야 할 수 있었다. 학교에 다니는 2명은 토막잠을 잔 뒤 교복을 갈아입고 등교했다고 한다. 숙소에선 풀다 만 학습지와 교과서도 여럿 발견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제발 저를 가두지 말아주세요. 조사 빨리 끝내고 다른 아르바이트 가야 해요"라고 애원하던 15세 A양의 말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할머니와 둘이 사는 A양은 집안의 가장이었다고 검사는 말했다. 7명 모두 결손가정에서 자랐고, 부모가 있어도 찾으러 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한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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