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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귓속말' 이보영, 모든 걸 잃고 이상윤과 동침…첫방부터 강하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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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귓속말' 이보영이 복수를 위해 이상윤과 동침했다.

27일 첫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에서는 모든 걸 잃은 신영주(이보영 분)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이동준(이상윤)과 동침한 뒤, 이를 이용하려는 모습이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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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송은 의문의 남자가 신창호(강신일)의 동료 김성식을 죽이며 시작됐다. 뒤늦게 신창호가 김성식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죽어있었고,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신창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형사 신영주는 사건때문에 출동하다가 살인범으로 잡혀온 아빠와 마주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이동준은 대법원장의 사위를 구속시킬만큼 법 앞에서는 평등한 자였다. 대법원장이 이동준 아버지 이호범(김창완)의 죄까지 들먹이며 이동준을 협박해도, 흔들리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정의로운 모습을 보였다.

신영주는 아버지가 김성식을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모아 수사팀 앞에서 브리핑했다. 그는 김성식이 죽었을 때 이득을 보는 집단인 법률회사 '태백'이라고 생각했고, 새로운 용의자로 태백의 대표 최일환(김갑수)을 언급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를 무시하며 외부에 보도되지도 못하게 막았다.

수사팀은 신창호가 김성식에게 돈 삼천만 원을 빌린 정황을 확보하고, 이를 살해 동기라고 발표했다. 영주는 이 기록이 조작된 거라 여겼으나, 실은 엄마 김숙희(김해숙)가 보증금때문에 빌린 돈이었다.

최일환은 자신의 딸 최수연(박세영)과 이동준을 결혼시키려 했다. 이동준은 최일환의 태백을 '법비'(법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도적)라 부르며 거절했다. 하지만 이동준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대법원정이 인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법관재임용 대상자가 된 것. 하지만 그는 이에 맞써 싸워보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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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호의 1차 변론기일, 이동준은 신창호에게 기회를 주고자 변론을 위한 증거를 더 보충해 올 것을 요구했다. 신영주는 우연을 가장해 이동준에게 접근했고, 형사 신분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들을 이동준에게 제시했다.

최일환은 이동준을 다시 한 번 불렀다. 그는 이동준에게 판사재임용 시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창호의 재판을 자신이 쓴 판결문대로 판결해주길 바랐다. 이동준은 마지막 남은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 대법원장의 비리를 진술해주길 부탁했다.

신영주는 아버지의 통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강 속에 빠진 휴대폰 찾기에 나섰다. 그는 정보를 흘려 태백 쪽 사람들이 휴대폰을 찾게한 다음 이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 휴대폰을 이동준에게 넘겼다.

이동준은 판사 재임용 시험에서 탈락했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질의를 한 것이, 판사 직위를 이용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 것. 최일환은 이를 이용해 이동준에게 "신창호 사건은 2심 3심도 있지만, 자네의 인생은 한 번 뿐이다"며 1심에서 유죄를 판결할 것을 종용했다.

이동준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판결을 내렸다. 신영주가 제출한 증거도 사용하지 않았다. 신창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기밀을 언론에 유포하고 선량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신영주는 파면당했다. 약혼자 박현수(이현진)은 마지막 순간 영주를 배신했다.

모든 걸 잃은 신영주는 이동준에게 접근해 동침했다. 이를 비디오로 찍은 신영주는 "선처를 호소하러 간 피고인의 딸이 판사에게 겁탈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라며 이동준을 협박했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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