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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썰전' 전원책vs유시민, 朴 구속영장 청구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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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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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썰전' 전원책과 유시민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23일 방송한 JTBC '썰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대립했다.

이날 '썰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놓고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

전원책 변호사는 "영장을 청구하면 미래 권력에 줄을 섰다고 하고 영장을 미청구하면 임명권자를 배려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며 "법과 원칙만 따지겠다고 했다. 형사 소송법 제70조에 보면 주거 불분명,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이 중요하다. 영장청구에 해당할 중대한 범죄, 공범과의 형평성 등은 고려 사항이다. 주거는 삼성동이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도주 우려는 없지만 다만 증거 인멸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공범으로 관련된 사람이 재판 중이고 다 현출되어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이 있냐고 주장할 수 있다"며 "파면됐지만 전직 국가원수라 구속 수사 해당사항이 없다면 예우차원에서 불구속을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낮게 봤다.

유시민 작가는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이 되어있는데 돈을 받았다고 하는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이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원책 변호사는 "영장 청구를 하면 파장이 클거다. 법대로 수사를 하자고 하는데 대선에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며 "대선 이후까지 수사를 미루면 사태가 심화되리라 본 것"이라며 "영장 청구하는 과정이 대선에 미칠 영향이 크다. 대선 정치판에 검찰이 도마위에 오르는 것은 싫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시민 작가는 "그런 고려도 안할 수는 없겠지만 전직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이런 규모의 뇌물죄에 얽혀서 오면 영장청구"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례를 들며 "그룹회장이니까 불구속 수사를 하면 검찰에 불려와서 조사했던 임원진과 입을 맞춰서 증거능력을 훼손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영장발부를 했던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파면돼서 전직이지만 이 정부 안에 각종 권력기관안에 그가 임명한 이들이 많이 남아있다. 획득한 증거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영장 발부 해야 맞다"고 힘줘 말했다.

또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돼서 욕먹는 건 다르다며 법원 쪽으로 공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했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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