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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매점에서 10억원 내고 간식 사먹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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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가수 이승환이 담긴, 10억 원짜리 가짜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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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에서 10억원을 내고 간식을 사 먹은 학생이 화제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점에서 10억 쓴 금수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1만원 짜리 지폐처럼 보이는 10억원 짜리 가짜 지폐와 밑에 파란 글씨로 "금일(3/15)점심 시간에 사용한 학생은 조용히 저한테 오세요. CCTV 조회하기 전에"라고 쓰인 문구를 담은 사진이 포함됐다.

이는 매점 주인이 가짜 지폐 십억원을 낸 학생의 행방을 찾고 있는 글로, 가짜 지폐에는 가수 이승환의 사진과 '십억원'이라는 글과 숫자가 적혀 있다.

이승환이 자신의 공연 때 팬들에게 나눠준 가짜 지폐는 색상과 크기가 만 원짜리와 비슷해 얼핏 보면 헷갈릴 수 있다.

게시물이 올라온 이후 이승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수하시길...ㅠㅠ"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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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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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네티즌은 "착각한 거겠죠? 고퀄이라 착각하기 쉬워요" "모르고 냈을 것 같네요. 저도 실수로 낼까 봐 구겨지지 않게 흰 종이로 덧대어 지갑에 따로 보관 중" 등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네티즌은 "이거 우리 학교네요. 학생이 착각해서 계산했고 잘 마무리됐습니다"라며 사건을 일축했다.

하지만 가짜 돈 사용은 엄연한 범죄 행위로 법으로 엄히 다스리는 중범죄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른 사진에는 얼핏 보면 '500원' 동전처럼 보이지만 '어린이은행'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가짜 동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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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은행'이라고 적힌 가짜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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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07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징역 2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하면 형법 제20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기존 통용되는 화폐 도안을 활용한 장난감 지폐, 행사용 지폐는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 만들어야 하고 12개월 후 전량 폐기해야 한다.

임유섭 인턴기자 im.yuseop@joongang.co.kr

임유섭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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