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애 어딨어요?" 아들 중국으로 돌려보낸 탈북 엄마의 눈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취학아동 전수조사…아이 만18세까지 사유 소명해야

"학교장·교육청 경직된 판단" VS "운영 매뉴얼 따른 것"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탈북민 A(45·여)씨는 이달 초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 2년째 출석했다.

취학 연령을 넘긴 아들(8)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학 예비소집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08년 북한을 탈출한 A씨는 중국에 머물면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자금을 모으고자 일자리를 수소문했다.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당한 A씨는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가졌다.

한국으로 떠날 기회만 엿보던 A씨는 이듬해 갓 태어난 아들을 품고 황해를 건너는 밀항선에 올랐다.

생사의 경계를 오간 밀항 과정에서 어린 아들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

A씨는 천신만고 끝에 정착한 광주에서 아들 치료법을 찾아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금전 한계에 부닥쳤다.

그는 망설이며 아이 친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건강하게 키울 테니 아들만 돌려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2010년 4월 A씨는 아들과 함께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떠날 때와 달리 홑몸으로 돌아왔다.

연합뉴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지난해 A씨 아들은 광주에서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 됐다.

무슨 사정인지 중국인 남성은 A씨가 한국에서 출생신고한 아들의 국적을 바꾸지 않았다.

교육 당국은 A씨로부터 아들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듣고 취학 유예 결정을 내렸다.

올해도 예비소집 불참이 반복되자 당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A씨에게 의무교육학생관리위 참석을 재차 통보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록을 조회해 A씨 아들이 중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결과를 교육청에 전달했다.

A씨는 당국이 취학 면제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아들이 만 18살 되는 해까지 의무교육학생관리위에 나가야 한다.

2년간 되풀이한 소명 과정 동안 A씨는 모성에 상처를 입었다.

소재 불명 미취학아동 전수조사에 따른 선의의 피해도 호소했다.

의무교육학생관리위 출석 통지서를 전달받으면서 새로 가정을 꾸린 남성에게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고백해야 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와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A씨 아들에 대해 취학 유예를 결정했다. A씨는 내년에도 의무교육학생관리위 참석이 불가피하다.

A씨 아들 소재 파악에 참여했던 한 공무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재량껏 취학 면제를 정할 수 있다"며 "학교나 담당 교육청이 경직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학이나 부모의 해외파견, 심각한 질병 등 면제 처리 기준이 있다"며 "A씨 아들은 매뉴얼 상 면제 처리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h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