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KT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시작…"2차 피해 우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원문보기

KT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시작…"2차 피해 우려"

속보
법원, 21일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IMG2@

KT 휴대전화 가입자의 절반이 넘는 870만명의 고객정보가 누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개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노경희 변호사는 "KT가 2012년 2분기에만 마케팅 비용으로 5890억원을 투입하였는데 고객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과연 얼마를 투입했는지 의문"이라며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무수히 악용될 빌미를 마련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피고 회사는 유출된 정보가 모두 회수되었다는 사과문을 게재하여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원고를 포함해 피해자들을 호도하고 있으며 또한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가입 당시 결제하기로 한 계좌번호와 신용카드 정보까지 알아낼 수 있다"며 "피해가 금융범죄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T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고객번호 △이름 △사용모델명 △요금제 △기본요금 △요금합계 △기기변경일 등이다.

노경희 변호사는 블로그를 통해 추가 소송인을 모집하여 2차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유출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은 KT 뿐만 아니라 정보를 유출한 해커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무법인 평강은 K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죄로 구속된 해커 및 KT대리점 운영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800여만명 고객정보를 유출해 총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해커 최모씨(40)를 비롯해 KT대리점운영자 우모씨(36) 등 총 9명이다.


평강은 지난달 30일 개설한 인터넷 카페 '법무법인 평강 KT 100원 집단소송'을 통해 KT 및 해커, KT 대리점 운영자 등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평강이 맡는 KT 정보유출 관련 모든 소송은 변론비 100원과 인지대 2500원만 받고 변론은 무료로 진행된다.

한편 KT는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해킹으로 인한 2·3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기업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집단소송과 관련해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 절차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며 "결과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IMG3@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이슈]CD금리 담합? 대형 스캔들 터지나
[book]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뉴스1 제공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