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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5·18 항쟁 참가, 죄 아니다" 사망 28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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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재심서 "전두환 헌정질서 파괴 반대는 정당행위"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TV]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의 시민군 활동에 동참했다가 총기 등을 탈취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고인이 수십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강영훈 부장판사)는 내란실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故) 김모(1988년 사망 당시 40세)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공소장 등에 따르면 김씨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9시 30분께 전남 화순읍 화순군청 앞 광장에서 5·18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트럭을 몰고 "김대중 석방하라", "계엄 해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차량 시위를 했다.

김씨는 앞서 예비군용 칼빈소총을 탈취해 소지했으며 다음날 새벽까지 차량시위를 하며 경찰서와 차량 유리창을 깨는 등 기물을 파손했다.

김씨는 내란실행 혐의로 체포돼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유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 등이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이자 형법상 내란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정당행위"라고 설명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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