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용인 캣맘 사건' 재발할 뻔…6세 어린이, 아파트 9층서 벽돌 던져 차 파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 2개를 던져 주차한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6)군 부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5일 오후 7시쯤 달서구 한 아파트 9층 집에서 벽돌 2개를 밖으로 던져 주민 B(34)씨 승용차 문을 파손했다. 경찰은 바닥에 떨어진 벽돌이 튀면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파손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벽돌을 던지기 전에 갖고 놀던 블록 장난감 여러 개를 내던지기도 했다. 인근에 CCTV가 없었지만, 경찰은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탐문해 A군 소행임을 밝혀냈다.

현행법상 만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는다.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최대 2년간 소년원에서 생활하지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소년 대부분은 보호자에게 보내진다. 이 사건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호 처분’도 받지 않는다.

작년 10월 경기도 용인에서도 만9세 초등학교 4학년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B(55·여)씨가 숨지고 C(29)씨가 다친 ‘용인 캣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A군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 만에 떨어질까 궁금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밝혔었다.

[송원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