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황 있으나 혐의 입증할만한 증거 없어”
제주 여성 변사체 신원 수배 전단지. (서귀포경찰서 제공) 2016.04.16/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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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스1) 안서연 기자 = 제주에서 발생한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피살사건의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살해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뚜렷한 살해 증거가 없어 풀려났기 때문이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한 보리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국인 A씨(24·여)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 B씨(36)를 체포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20일 0시20분쯤 석방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제주시내 주점에서 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단순한 참고인으로 보기에는 여러 의심점이 있는 주점 단골손님 B씨를 지난 18일 새벽에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행방불명된 지난해 12월까지 몇 차례 접촉을 한 인물로, 주점에서 동석해 함께 술을 마셨으며 사적으로 문자를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술이 많이 취해서 갔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A씨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살해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며, 의혹에 대해 일일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유효기간(48시간)인 20일 오전 4시가 되기 전 B씨를 풀어준 경찰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는 범행을 했다는 근거가 불충분해 일단 석방한다”며 “향후 의복과 컴퓨터 등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범행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13일 낮 12시쯤 숨진 여성이 발견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보리밭에 폴리스라인이 둘러져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머리 부분만 흙에 덮여 있었으며 가슴 등 몸에서 예리한 흉기로 6차례 찔린 상처가 있었다. 2016.4.16/뉴스1 © News1 안서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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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보리밭 인근 도로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있지만, CCTV 보관 기간이 한 달에 불과해 이전 기록은 살펴볼 수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망 원인, A씨를 찌른 흉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지만 정밀 감식 결과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시신에 묻어있던 흙에 대한 감정 역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성폭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의 시신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으나 성폭행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13일 낮 12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한 임야에서 고사리를 따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머리 부분만 흙에 덮여 있었으며, 가슴과 목에서 예리한 흉기로 6차례 찔린 상처가 확인됐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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