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변호인의 요청으로 정신감정을 한 결과 서씨는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심신미약상태였던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어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7시35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대형서점에서 책을 읽고 있는 권모(23)씨의 뒷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숙 생활을 하던 서씨는 "서점에서 나가라"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 20대 남성에 격분, 이 남성의 뒷모습과 비슷한 권씨를 발견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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