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서구 노상에서 고등학교 재학시 일진이었던 점을 이용, 동창생 B(22) 씨에게 대출업체를 소개해 주고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빼앗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 1월14일 오전 3시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소재 모 나이트클럽 엘리베이터에서 술이 취한 B 씨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몰래 꺼내어 현금 20만원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gilbert@heraldm.com
<ⓒ세계로 통하는 한국의 창, 헤럴드경제(www.heraldm.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