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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울리는 포괄임금제]④제도 `개선이냐 vs 폐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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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도년 김상윤 기자] 포괄임금제((★아래 용어설명) 악용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제도를 `개선하느냐-폐지하느냐`의 논쟁이 분분하다. 현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법원의 판례만으로는 포괄임금제의 남용과 장시간 근로의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입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또한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창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사무관은 "포괄임금제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9월 말에 나오는 만큼 이를 활용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쪽은 하갑래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다. 하 교수가 2009년에 발표한 `포괄임금제의 내용과 한계` 논문을 보면 향후 용역 결과와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하 교수도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2009년의 논문에 쓴 방향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사업자 중 추가노동에 대한 정산(계산)이 가능할 경우, 실제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것보다 낮다면 근로자에게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계산이 곤란하다면,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지도록 했다.

즉, 시간외근로를 계산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맞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계산이 어렵다면 그럴만한 이유를 사용자가 직접 설명해야 인정한다는 주장이다.

하 교수는 또 법원의 판례와 해석의 변화 등을 통해서는 포괄임금제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입법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명호 변호사(법무법인 서정)도 포괄임금제가 인정될 수 있는 있는 요건 등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안에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 대상을 세분화해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포괄임금제가 사용자에 의해 재량껏 남용되는 사례를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도 피력되고 있다.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1년에 발표한 `포괄임금제 법리의 새로운 검토` 논문에서 "최근 판례가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제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실제 노동자들의 추가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이것이 애써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면서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산을 부정하는 포괄임금제는 폐지해야 할 대상"이라면서 "`사용자는 임금을 총임금이나 정액수당에 미리 포함해 산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등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의 한계 시간과 수당에 대한 종류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훈 대표(노무법인 율현)는 "근로계약을 할 당시 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계약서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수당의 명칭 및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 노동자들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포괄임금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해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약정해 지급하는 임금제도.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판례에 근거해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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