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화사 ⓒ대구광역시 동구 |
대구 동화사 대웅전 뒤편 기단 하부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금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21일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탈북자 김 모 씨가 동화사 뒤편 기단 하부에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괴의 굴착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조건부 가결했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금괴 굴착 신청사항 등을 고려해 이미 제출한 GPR 탐사의 자하 이상대(異常帶·물리탐사 자료해석 결과 이상이 나타나는 곳) 존재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기비저항탐사, 자력탐사를 추가 요구했고, 김 모 씨는 자력탐사에서도 굴착 신청 위치에서 이상대가 존재한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추가 탐사자료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의해 굴착 시 관계전문가 입회, 출토물 안전사고 대책 강구 등을 조건으로 이상대에 대한 지하 굴착을 가결했다. 문화재청은 지하 굴착에 따른 세부사항은 문화재 관리단체인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 동화사, 신청인 등과 협의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김 모 씨는 지난 1월 13일 한국전쟁 당시 피난 중 동화사 뒤뜰에 금괴 40㎏을 묻어두었다는 양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대구 동화사의 동의를 받아 문화재청에 금괴 굴착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하 이상대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등이 미비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수차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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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이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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