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제프 톰슨(공화·보시어시티) 주 하원의원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를 소셜네트워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이달초 의회와 주지사의 승인을 받았다. 이 법안은 8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의 경우 즉각적으로 이웃들과 교육구청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도록 돼 있는 성범죄자 등록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 개정한 것이라고 톰슨 의원은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성범죄자나 아동성학대자는 소셜네트워킹사이트의 프로필에 성범죄자라는 것과 유죄가 확정된 범죄내용, 판결 관할 법원, 신체적 특징과 주소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톰슨 의원은 다른 주들도 조만간 루이지애나주를 따라 이같은 법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주의회 연합체인 주의회전국회의(NCSL)의 확인결과, 일부 주들은 성범죄자들에게 관련 당국에 이메일 계정과 인터넷주소, 소셜네트워킹사이트나 다른 웹사이트에 등록된 이름 등을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텍사스와 일리노이주 등은 아예 성범죄자들에게 가석방 조건으로 소셜네트워킹사이트 가입을 막고 있다.
이번 루이지애나주의 관련 법안은 성범죄자들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려는 각 주들의 노력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이뤄진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페이스북은 루이지애나주의 법안에 대해 "우리는 이미 성범죄자로 등록된 경우 페이스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성범죄자들을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지를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