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중부경찰서는 외상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경찰관을 사칭하며 공갈한 혐의(공갈)로 A(36ㆍ종업원)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불상지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 B(28ㆍ여) 씨가 외상으로 마신 술값 60여만원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자, “나는 인천중부경찰서 강력팀에서 근무하는 조○○ 형사인데 너희들 보건증 다 있어. 싸가지 없게 하면 돈도 못받을 줄 알아. 술집에서 짜증나게 하면 똥을 뿌려”라고 협박해 주류대금을 내지 않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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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불상지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 B(28ㆍ여) 씨가 외상으로 마신 술값 60여만원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자, “나는 인천중부경찰서 강력팀에서 근무하는 조○○ 형사인데 너희들 보건증 다 있어. 싸가지 없게 하면 돈도 못받을 줄 알아. 술집에서 짜증나게 하면 똥을 뿌려”라고 협박해 주류대금을 내지 않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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